종부세 환급 국세청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디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대충 앉아있다가 허리 꼿꼿이 펴고 다시 앉았어요. 날이 더워지고 이제는 슬슬 에어컨을 청소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가습기랑 겨울철에 틀었던 전기장판을 옷장 안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와 함께 제습기를 주섬주섬 꺼내봅니다~ 저는 6월 되자마자 여름휴가 계획 세우는데 올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올해는 제대로 된 여름휴가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추천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부세 환급 국세청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납부자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되니 중복된 부분은 빼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례차례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각자 보유한 공시 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 보유한 주택의 비율에 맞게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부세 환급 국세청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 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 증가했다고 하던데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집값은 시장 가격이 아닌 공시 가격으로 측정되고, 공시 가격에서도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가진 주택의 수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6억원의 공제금액이 주어지며, 1가구 1 주택 소유주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유형별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대상의 공제금액은 6억 원이고 1 세재 1 주택자는 9억 원이에요. 이외에, 종합합산토지의 유형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의 유형은 80억 원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환급 국세청 외에도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를 하고 5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500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내면 되겠습니다.
농어초늑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의거하여 분납하면 되겠지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20%를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계산한 뒤 정해진 기한에 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적합한 비용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 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 주택은 공제액이 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종부세 환급 국세청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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