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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원천징수금액

by 홍홍주부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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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금액

더운 거 정말 싫어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화장도 지워지고 왜 자꾸 인중에 땀이 나는지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랍에 넣어두었던 손풍기 꺼내야겠어요.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선풍기도 못 틀게 하는데 전 반대로 더위 너무 타서 아주 죽을 맛이에요. 계속 얼음 물고 있어요. 자취를 시작하고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김치볶음밥이랍니다! 엄마가 준 김치라는 재료로 음식을 해 먹는데 남길 경우에는 다음날 회사 점심으로 싸갈 수 있어서 완전 이득이에요! 그리고 너무 간단해서 엄청 편하답니다! 오늘은 원천징수금액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원천징수금액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를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낼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은 0.6 – 4.0% 사이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라면 함께 신고가 됩니다.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뒤 이후 온라인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 중에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지방소득세 또한 이제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쭉 해오시던 분들은 이러한 5월 소득세 신고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올해부터 바뀌어 헤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홈택스 신고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있는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 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원천징수금액 더 알아보면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개인에게는 과세표준의 0.6 ~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에게는 1.0 ~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천징수금액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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