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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by 홍홍주부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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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최근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운동하면 더 피곤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게 출근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친구가 집들이를 왔는데 라면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라면 2박스를 사 왔답니다. 심지어 종류별로 사 와서 요즘 저의 저녁은 라면이랍니다!! 매일 다른 라면을 먹으려니 너무 행복하네요~ 날 더워지니까 바로 쇼핑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신던 샌들이 마침 망가져서 올해는 예쁜 샌들 하나 사야겠어요. 뭐 사야 할지 고민인데 예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관련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 점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몇 가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도 특별 재난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저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를 한다기보다는 홈택스를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다른 년보다 올해가 더욱 힘들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재난적 피해가 크다 보니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중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개편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더 알아보면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 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과세표준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 원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나,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납부기한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신고유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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