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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재산세 가상계좌

by 홍홍주부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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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가상계좌

재산세 가상계좌 다양한 내용. 살이 너무 쪄서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을 할까 하다가 스피닝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첫 운동 가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로 독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퇴근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차비도 들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 행복한데 뭔가 엄마 밥이 먹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날 더워지니까 바로 쇼핑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신던 샌들이 마침 망가져서 올해는 예쁜 샌들 하나 사야겠어요. 뭐 사야 할지 고민인데 예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가상계좌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 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특히 재산세 가상계좌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하는 기간인 5월 내로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 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 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가상계좌 추가적으로 새로 발표된 부동산 3 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단, 신규 취득분부터 중과대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에 추가 세율도 1에서 2%로 인상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을 가지고, 법인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1 회계 기간에 과세 기간을 가집니다.

 

재산세

먼저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 신고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내역이 나옵니다. 해당 내역들 오른쪽을 확인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전년, 전전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여 2017년 기간 외신 고의 건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니 추후 신청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상 재산세 가상계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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