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로 독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퇴근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차비도 들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 행복한데 뭔가 엄마 밥이 먹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해가 확실히 길어졌더라구요. 예전에는 퇴근할 때 항상 어둡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퇴근할 때 너무 밝으니까 어떨 때는 적응이 안될 때가 있어요. 확실히 해가 긴게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초여름이 시작되었어요. 비만 많이 안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습하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너무 꿉꿉한 것 딱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여름에는 휴가가 있어서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되는 급여에서 매기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사항을 참고하게 되면 누구든지 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일할 수 있는 권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이나 급료, 임금 등과 유사한 성질을 띄는 급여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혹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속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거에 원천징수를 하냐 마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면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표시하였었는데요.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 급여에서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 항목들을 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거에요. 근로소득자는 많으나 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즉 고소득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제 항목 축소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그러나 섣불리 손대는 것은 어렵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회사를 다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떼이고 나면 제가 연말 정산을 할때 계산해야 하는 세율이 보였어요. 또 근로소득세는 자신의 가족중에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그 세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세금을 따지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살필 수 있었어요. 아직은 바뀌는 세법에 적응을 하느라 여러므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 많지만 보다 정확하게 연말정산때 확인하기 위해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로소득세 자세히 알아보시고 연말정산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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