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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원천징수 보는법

by 홍홍주부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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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보는 법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디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대충 앉아있다가 허리 꼿꼿이 펴고 다시 앉았어요.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로 독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퇴근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차비도 들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 행복한데 뭔가 엄마 밥이 먹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6월이 지나면 정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특히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시간만 이렇게 가버리고 큰일이에요. 이번엔 원천징수 보는 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 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 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보는 법 관련 내용으로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 채움 신고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답니다. 내가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알아본 뒤, 기한 내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먼저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 신고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내역이 나옵니다. 해당 내역들 오른쪽을 확인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전년, 전전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여 2017년 기간 외신 고의 건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니 추후 신청도 쉽게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보는 법 외에도 새로 발표된 부동산 3 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단, 신규 취득분부터 중과대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인 지방소득에 추가세율도 1에서 2%로 인상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을 가지고,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1 회계 기간에 과세 기간을 가집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납부서에서는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나 환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월 내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6월 말 안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라는데요. 세금은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미리 공부해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원천징수 보는 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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