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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by 홍홍주부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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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조금만 걸어도 덥고 저는 벌써 집에 에어컨 개시했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다시 땀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약하게 에어컨 틀어놔요. 이맘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걱정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종소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ㅠㅠ 최근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운동하면 더 피곤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게 출근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올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였을 때,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의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이러한 국세를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부과처리 하는지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고 월급에서도 각각의 항목으로 공제되는 엄연히 주체가 다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서 징수한 소득세는 나라에 납부되고, 지방소득세는 소속된 지방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해 징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따는데 드는 금액이나, 담배에 포함된 세금은 모두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지방세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 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 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상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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