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내가 찾는 내용
이맘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걱정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종소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ㅠㅠ 저는 6월 되자마자 여름휴가 계획 세우는데 올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올해는 제대로 된 여름휴가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추천해주세요. 오늘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오늘 저녁은 고기 앞으로 가야겠어요. 회사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시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오늘도 참을 인자 백개 새기고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적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법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여 법인이 납세를 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 연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이것이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제대로 알아본 다음, 내가 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직장을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서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초지식 인 세금 관련 지식을 모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모른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상식이 없을 경우 대화가 불가능할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세법, 우리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달 납부를 한다. 하지만 내가 납부 한 세금이 어떤 세금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납부한 국세를 그저 통장을 스쳐간 돈이라고 인지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외에도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뱃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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