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000만 원 찾는다면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저는 벌써 반팔로 환복 했답니다. 잠잘 때에도 원래 창문을 닫고 잤는데 이제는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발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두고 잔답니다. 그래도 점점 더워지는데 큰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칭만 해줘도 몸이 엄청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목 돌리고 눈감고 눈 꾹꾹 눌러주는데 진짜 시원해요. 스트레칭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살 빼야 하는데 운동은 죽어도 하기 싫고 그래도 예전엔 굶어서 살 많이 뺐는데 이젠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굶는 거 안 좋다고 하니 운동을 해야 할까 봐요. 오늘은 재산세 1000만 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 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1000만 원 더 알아보면 보통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과세기준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이라 칭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시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기간은 2번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중순부터 말까지이며 두 번째는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 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 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 한느 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세 1000만원 더 알아보면 이렇게 매도를 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일은 1분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7월에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2분기는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는 9월에 납부를 하게 되며, 건축물은 7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 1000만 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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