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폐업 신청
국세청 휴폐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부터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약속 취소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없는 친구한테 엄청 속상함을 느꼈어요. 혹시 소심하게 제가 너무 꽁해있는 건가 싶어서 연락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제 감정이 너무 못난 걸까요 ㅠㅠ?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살 빼야 하는데 운동은 죽어도 하기 싫고 그래도 예전엔 굶어서 살 많이 뺐는데 이젠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굶는 거 안 좋다고 하니 운동을 해야 할까 봐요. 더운 거 정말 싫어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화장도 지워지고 왜 자꾸 인중에 땀이 나는지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랍에 넣어두었던 손풍기 꺼내야겠어요. 그러면 국세청 휴폐업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휴폐업신청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로 들어가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항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청 휴폐업 더 알아보면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부과된 금액이며 국세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서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만큼 세율을 징수해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알아보니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국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막상 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야 할때와 어떤 종류들이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의 세금을 내는 기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월마다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의 의미는 알고서 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로 1년 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국세청 휴폐업 관련 내용으로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장인은 중요할 퇴직소득이란 퇴직을 했을 때 직장인은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을 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소득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세율은 매해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바뀝니다. 세율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국세를 체납할 경우 국가 행정상의 강제 징수, 국세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약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자신 혹은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 연락 후 방문을 권합니다. 이제 국세청 휴폐업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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