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율 핵심 내용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저는 벌써 반팔로 환복 했답니다. 잠잘 때에도 원래 창문을 닫고 잤는데 이제는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발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두고 잔답니다. 그래도 점점 더워지는데 큰일이에요. 오늘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오늘 저녁은 고기 앞으로 가야겠어요. 회사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시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오늘도 참을 인자 백개 새기고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해가 확실히 길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퇴근할 때 항상 어둡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퇴근할 때 너무 밝으니까 어떨 때는 적응이 안될 때가 있어요. 확실히 해가 긴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종부세 감면율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 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 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감면율 더 알아보면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 원인 경우라면 6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 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정 기준의 토지와 주택, 건물에 대한 국세청에 별도로 추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토지와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국세청에서 국세로 부과하는 추가적인 누진세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율 상향 변경이 있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상향된 세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를 줄이고 단기 투자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 1 주택이거나 무주택자면 이번 변경 사항으로 변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감면율 관련하여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1명만 재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고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 하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동등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 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감면율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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