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특별공제 보험료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그냥 고민하다가 나왔거든요. 어제부터 머릿속에 계속 그 옷이 맴돌아요. 이러다 꿈도 꾸겠어요. 이 정도면 그냥 그 옷을 사는 게 낫겠죠? 얼마 전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친구가 집들이를 왔는데 라면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라면 2박스를 사 왔답니다. 심지어 종류별로 사 와서 요즘 저의 저녁은 라면이랍니다!! 매일 다른 라면을 먹으려니 너무 행복하네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조금만 걸어도 덥고 저는 벌써 집에 에어컨 개시했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다시 땀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약하게 에어컨 틀어놔요.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보험료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걷어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국세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적혀있는데, 각 사업자 유형마다 계산 세율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 바르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문제없이 소득신고를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알고 나면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렇듯 해당 우편물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아주 간편한 절차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보험료 관련하여 직장인들은 4대 보험처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연말에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가, 금융, 임대수익 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것은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다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 맹가 산세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는 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국세청 설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간편 장부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보험료 외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보험료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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