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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by 홍홍주부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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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오랜만에 회사 끝나고 집 근처에서 치맥을 먹으면서 서로 나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과 만난 지 횟수로 약 10년 정도가 돼가더라고요. 지긋지긋하게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 횟수인데 아직도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나 많아요. 이게 정말 진짜 친구겠죠? 최근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운동하면 더 피곤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게 출근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조금만 걸어도 덥고 저는 벌써 집에 에어컨 개시했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다시 땀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약하게 에어컨 틀어놔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확정신고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더 알아보면 종합소득세란, 직장에서 가입처리한 4대 보험이 없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으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도가 끝나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중에 모두 취합하여 납세액을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도, 직장 외 소득이 있어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중도 퇴사자일 경우 해당 시기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 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주죠.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지역은 6월 1일 일자로 신고를 끝마쳤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특정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경비, 금융소득,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6가지인데요.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이 높은 만큼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시 높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죠.

 

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 시작자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계액과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라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되지 않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를 나누어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 계산 방법은 각 금액을 다 합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정한 다음에 감면, 공제를 받고 가산세를 내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내야 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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