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조건 및 신청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인데요.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관리사를 지원해주어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준다고 해요. 지난해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봐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시,도별로 예산 범위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다를 수 있음)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최대) 출산가정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비스 가격
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 산후 부종 관리,, 유방관리, 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안마 및 마사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안내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2. 방문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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