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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혜택

by 홍홍주부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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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혜택

 

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의료급여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세대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 등록결핵질환자로 등록된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가구)

 

 

의료급여 기준

급여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재활, 입원, 산호 이송 등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급여 절차

아래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 지원금은 1종과 2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료급여지원

1종의 경우 입원을 할 경우 본인 부담비는 전혀 없는데요.

외래 이용 시에는 동네 의원 방문 시 1000, 종합병원 및 병원 방문 시 1500, 상급종합병원 방문 시2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약국에서는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2종의 경우에는 입원 시 10%의 본인 부담비가 들어갑니다.

외래 이용 시에는 동네 의원 방문 시 1000, 병원 및 종합병원 방문 시에는 진료비의 15%를 지불해야 합니다. 약국은 1종과 마찬가지로 500원 본인부담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1. , , 구청에 방문 후 초기 상담받고 신청하기

2. 대상자 조사 후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4.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증 제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보장제도가 생겼는데요. 꽤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니까 해당되는 대상자는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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