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개인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교육,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모(계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이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 해체(폭력, 학대, 이혼)등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해외이주,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등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4,752원에서 6060만 원을 뺀 824,760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어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종 기준
근무능력 가구,(암환자, 중증화상환자지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정,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오 급수, |
지붕, 기둥 등 |
교육급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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