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력서를 내서 취직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렇듯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조기취업이 될 경우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자격
- 1. 재취업한 전날 기준 소정 급여일수 50% 이상 남아야함
- 2.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전날 날짜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취업 후에는 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받은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었을 경우 취업한 시점에 45일 이상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재취업한 회사에서 업주가 변경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전 준비사항
준비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카테고리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개인서비스 클릭 후 하단에 나와있는 목록 중에 실업급여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한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주세요.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금융인증서나 PASS인증서, 디지털원패스도 가능하답니다.
3. 정보 입력
첫 번째 칸에 나와있는 청구인명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칸인 수급자격 신청일을 확인해줍니다. 우선 수급자격일이 나와있지만 다른 분들은 검색 눌러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에 내려오면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사업장명과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취직일과 취직통보받은 날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아래를 보면 본인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실업급여 받은 계좌로 작성되어 있을거에요. 계좌를 바꾸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한다고 하니 우선 나와있는 계좌번호를 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4. 재직증명서 파일 첨부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본인이 현재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경리팀에 요청받은 후 파일 첨부를 하면 됩니다.
취업이 아닌 개인사업을 한느 분들은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5. 조기취업수당 자격 확인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자신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창이 뜹니다. 저의 경우 소정급여 잔여일수가 0일이라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만약 잔여일수가 50%이상 남은 분들은 다음단계로 넘어가 마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완료 후 1~5일 이내로 고용센터에서 안내전화가 오며, 총 얼마를 받고 언제 지급되는지 안내해주니까 신청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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