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1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혜택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의료급여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