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공식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정되었네요.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탓에 많은 자영업자 점주 분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올렸다는 반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와 내년의 최저임금 차이는 얼마이고 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 2021년 최저임금 차이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올해대비 440원↑)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해 440원이 올랐습니다. 총 5.1%가 오른 금액인데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적은 금액이 오른거지만 코로나19로 다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5%는 꽤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4,440원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져서 9160원이라면 이를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총 1,914,440원의 월급이 최저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월급이 191만원 미만이라면 회사에 월급 올려달라고 해야겠죠?
2022년 최저임금 결정된 이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 오른 이유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4%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 0.7%를 뺀 수치라고 해요.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나타났는데요. 박근혜정부는 7.4%로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6.4%가 올랐으며, 2019년에는 10.9%로 크게 올랐지만 2020년에는 2.87%와 2021년에는 1.5%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언제부터 적용될까?
내년 최저임금은 1월 1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노동법 상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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