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by 홍홍주부 2021. 8. 4.
반응형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주택청약 신청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가까워야 당첨될 확률이 큰데요. 1순위 조건을 잘 살펴보지 않고 넣었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자신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합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한답니다.

[[나의목차]]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주택청약

청약 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편한세상, 롯데캐슬, 자이, 레미안, 포레나,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평수가 넓은편이면서 분양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전용면적이 85이하로 면적이 적은편이지만 분양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이 민영주택보다 더욱 까다로운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 지구일 경우

가입기간: 2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 없어야함
  •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 지역별 예치금 입금(아래 참고)

- 조정대상 아닐 경우

가입기간: 1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 지역별 예치금 입금(아래 참고)

민영주택 2순위 조건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 지구일 경우

가입기간: 2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 없어야함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지역별 예치금 입금(아래 참고)

 

- 조정대상 아닐 경우

가입기간: 1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지역별 예치금 입금(아래 참고)

 

민영주택 2순위 조건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예치금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별로 납입금이 입금되어있야 한다는 점입니다.

85이하일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하며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02이하일 경우 서울과 부산은 6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은 3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35이하는 서울과 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시/군은 400만원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적은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넣고 싶은 청약 지역의 예치금을 미리 살펴본 후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100분양에 넣을 경우 400만원의 예치금이 들어있어야겠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주 토요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크게 전 국민 중 87.8%가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많은 분들을

iknow.tistory.com

 

코로나 잔여백신 접종 예약 방법

코로나 잔여백신 접종 예약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백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백신을 거부했던 분들도 예약을 다시 시도하거나 이제는 20~40대 분들의

ikno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