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제출

by 홍홍주부 2021. 6. 27.
반응형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제출 주요 정보

더운 거 정말 싫어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화장도 지워지고 왜 자꾸 인중에 땀이 나는지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랍에 넣어두었던 손풍기 꺼내야겠어요. 입사일이 작년 7월이라 이제 슬슬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떤 식으로 연협을 해야 할지 선배들에게 조언을 얻고 있어요. 그래도 막상 들어가면 떨려서 들은 대로 말을 못 할 텐데 미리 엄청난 연습을 해야겠죠…? 제 소중한 돈을 위해서요! 날 더워지니까 바로 쇼핑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신던 샌들이 마침 망가져서 올해는 예쁜 샌들 하나 사야겠어요. 뭐 사야 할지 고민인데 예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제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주죠.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지역은 6월 1일 일자로 신고를 끝마쳤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특정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제출 추가적으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 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자 400만 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 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성실신고 사전안내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대략 열 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안내하는 알파벳을 찾아 누르면 기입해야 하는 것들이 유형에 따라 알기 쉽게 쓰여 있어 입력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평소 지출증빙을 잘해 왔다면 빠짐없이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전혀 문제 될 것 없고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 누락 없이, 기한 잘 지키셔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모두 꼼꼼하게 환급받는 건강한 납세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제출 더 알아보면 이러한 안내문은 국세청 설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간편 장부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 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 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제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반응형

댓글